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폭행 피해 입증 위해 CCTV 영상 증거보전할 수 있나?
[Q] 얼마 전 폭행을 당했습니다. 폭행당한 장소에 CCTV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가해자가 언제 폭행했었냐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. CCTV 영상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싶은데, 어떻게 해야 되나요? [A] CCTV 영상은 범행이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. 그러나 CCTV 영상은 저장 매체 용량의 크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CCTV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방법은 2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‘형사법원’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고, 두 번째는 ‘민사법원’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. 많이 알려진 방법이 경찰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. 형사 피해자는 경찰 고소 당시 경찰에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요청대로 담당 경찰은 반드시 범행 장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형사 고소한 피해자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형사법원에 하겠다고